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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합5098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65,377,545원 및 그 중 291,756,315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2007. 6. 1.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여신한도금액 860,000,000원, 약정이율 연 15%, 당시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7. 1. 19.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금 잔액 291,756,315원에 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73,621,230원을 더한 565,377,545원)에 관한 양수금 지급청구(최종 채권 양도인 :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최종 채권양수인 : 원고, 최종 채권양도일 : 2015. 10. 29.,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5. 3.)

2. 일부 기각하는 부분(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지급청구 중 위 보증한도액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