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57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화장실에서 피해자 E(2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2014. 5. 31. 01:00경 D 나이트클럽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E와 눈을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먼저 E의 목덜미를 밀쳤고, 이에 E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무고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