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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6 2020가단50455

자동차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20. 6. 26.부터 별지 순번1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경 ①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순번1 기재 자동차를 리스료 월 4,363,000원(납부일 익월 25일), 리스기간 2017. 11. 30.부터 2021. 11. 30.까지, ②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순번2 기재 자동차(이하 별지 기재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별지 기재 순번을 붙인다)를 리스료 월 4,066,540원(납부일 익월 26일), 리스기간 2017. 11. 29.부터 2021. 11. 28.까지로 정하여 각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정리하거나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피고 스스로 원고가 리스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원고가 각 리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료 및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자동차 사용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2.경부터 2020. 6.경(2020년 5월 사용분)까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각 리스회사 사이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리스료, 보험료, 세금, 과태료 및 연체이자 등(이하 ‘리스료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