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40,00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갚는...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9. 10.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를 2015. 11.말로 정하여 연대하여 차용하고, 2016. 9. 2. 원고에게 2017. 1.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1000만원과 2017. 11. 1.부터 2018. 3. 31.까지의 이자 220만원을 공제한 3352만원(원금 2000만원과 2016. 5.부터 2017. 10.까지의 이자 1152만원)과 그 중 2200만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18. 4. 15. 38만원을 이자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4. 15.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8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4만원(= 3352만원 - 38만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