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4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84 세) 의 자녀들 로서, 피해자와 모친 E의 불화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친 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및 재산 분배를 요구하였고, 결국 2013. 7. 31. 경 피해자와 E가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 부동산 일부를 E와 함께 분배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 E 사이 협의 이혼이 결렬되어 이에 따른 재산 분배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2014. 9. 1. 피해자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3. 8. 30.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8. 30. 13:3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발견하고 도마로 이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22:10 경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 CCTV 연결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CCTV 구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8. 31. 자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3. 8.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씨 발 놈 아, 너 당장 죽을래,

너 이 개새끼야, 오늘 너 제삿날이다, 개새끼야, 기다려, 이 씨 발 놈 아, 너 오늘 관 다 짜라, 내가 간다, 너는 죽었어,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등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캡 쳐 화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