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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2 2018고단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 세) 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8:30 경 술에 취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 총 길이 67cm )를 들고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 ”라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위 쇠갈퀴를 휘둘러 위 쇠갈퀴의 꼬챙이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변경 후)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