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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12536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외 D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2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3.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20,221,369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경 위 지급명령에 기한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D은 ① 1998. 2. 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5775호로 1998. 2.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② 2009. 1.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8914호로 2009. 1.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③ 2009. 3. 2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27721호로 2009. 3.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3-1 내지 3-4호증, 을 제1-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D과 피고 B, C 사이의 각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