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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59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5,173,779원 및 그 중 2,586,88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과 사이에, 광주 북구 C 지상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 49.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은 52.5㎡(101호 25㎡, 102호 27.5㎡)이다.

전체에 관하여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2012. 7. 1.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자이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공제계약 및 화재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화재공제계약 원고는 2013. 11. 11. B과 사이에, 공제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보험기간을 2013. 11. 11. 16:00부터 2014. 11. 11. 16:00까지, 공제가입금액을 144,826,221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화재보험계약 피고 A은 2014. 7.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위 임대차목적물, 보험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7.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화재손해-건물(실손) 30,000,000원, 화재손해-시설(실손) 20,000,000원,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10,000,000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의 발생 2014. 9. 9. 00:29경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프린터 등 6점의 동산이 타고, 35㎡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고, 손해사정결과 B의 순 손해액은 10,347,558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의 공제금지급 원고는 2014. 10. 10. B에게 위 화재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5,173,7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