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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 공인중개사(‘E’ 소속)의 중개로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1. 25. E에서 D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6,5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 매수하되 본계약은 2015. 12. 5. 체결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중개한 D 공인중개사(E 경영)에게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본계약 체결일인 2015. 12. 5. 계약금 잔금 9천만 원을 마련하고 E에 도착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계약금 배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무릇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