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 G, H은 1989. 7. 20. 천원군으로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후 수차례 분할ㆍ합병되었으나, 편의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현황으로 표시한다.
중 별지2 도면상 빗금이 그어진 부분 약 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세대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990. 11. 27. 준공되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1998. 6. 11. 원고 A(제1층 제101호), H(제1층 제102호), I(제2층 제201호), J(제2층 제202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는 1998. 7. 1. 원고 B 명의의,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는 2008. 5. 29. 원고 C 명의의,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는 1998. 6. 29. 원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최초 건축허가명의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현재 소유자는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최초 건축허가명의인 원고 A H F G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원고 A H I J 현재 소유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6,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K, J, 원고 A, C(이하 ‘K 외 3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989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K 외 3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신축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