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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1 2013가합1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 G, H은 1989. 7. 20. 천원군으로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후 수차례 분할ㆍ합병되었으나, 편의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현황으로 표시한다.

중 별지2 도면상 빗금이 그어진 부분 약 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세대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990. 11. 27. 준공되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1998. 6. 11. 원고 A(제1층 제101호), H(제1층 제102호), I(제2층 제201호), J(제2층 제202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는 1998. 7. 1. 원고 B 명의의,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는 2008. 5. 29. 원고 C 명의의,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는 1998. 6. 29. 원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최초 건축허가명의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현재 소유자는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최초 건축허가명의인 원고 A H F G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원고 A H I J 현재 소유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6,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K, J, 원고 A, C(이하 ‘K 외 3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989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K 외 3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신축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