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2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