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부존재확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주들이고, 피고는 의료기기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진단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09. 5. 25.자, 2009. 8. 1.자, 2009. 9. 30.자 및 2010. 2. 1.자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주 3,000주, 2,000주, 2,200주, 2,800주를 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각 발행된 신주를 전부 인수한 다음, 2009. 7. 2., 2009. 9. 16., 2009. 11. 17., 2010. 2. 24. 각 해당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신주발행을 ‘이 사건 1 내지 4차 신주발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O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4차 신주발행의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당시 피고의 직원이자 주주인 소외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2010. 10. 22.자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D이 이사로서 참여한 이사회에서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주 6,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자신과 피고의 주주인 소외 E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