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1:2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에 있는 사당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그곳 택시 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D 상경 C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한 후 갑자기 C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1:28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성남택시에 올라타 20m가량 진행하였으나 목적지가 성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어 하차한 후 그곳에서 택시 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위 순찰대 소속 D인 일경 E에게 다가가 “택시가 왜 안 잡히냐, 쌍놈의 새끼야, 경찰도 아닌 게 왜 택시를 안잡아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