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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4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1:2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에 있는 사당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그곳 택시 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D 상경 C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한 후 갑자기 C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1:28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성남택시에 올라타 20m가량 진행하였으나 목적지가 성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어 하차한 후 그곳에서 택시 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위 순찰대 소속 D인 일경 E에게 다가가 “택시가 왜 안 잡히냐, 쌍놈의 새끼야, 경찰도 아닌 게 왜 택시를 안잡아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