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6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0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학자금 대출상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대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12:00경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역 근처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신한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저축은행 수탁법인업체인 무지개론을 통하여 (주)모아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13: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아파트 1008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과 통화하던 중 “출장비 25만 원을 보내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9. 18.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7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