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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20: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 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D에게 “ 경찰관들이 뭔 데 상관이냐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