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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3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6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과 함께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 동시에 같이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밑에 깔려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