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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7744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7㎡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에 월 차임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4. 3. 3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현재까지 원고에게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및 월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4. 10.경 피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5. 28.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금 1,600,000원(2014. 3. 31.부터 2014. 7.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2014. 7. 3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