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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 김천시 김 천로 111 소재 김 천역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엠 알 앤디 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 드인 베스트 대부로부터 각각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해 2015. 8. 3. 경부터 2020. 8. 3. 경까지 매월 25일에 연 34.9%에 해당하는 이자 및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 이외에 개인에 대한 채무는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D 등에 대해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위 각 대출계약 체결 이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E에서 800만 원, 위 대출계약 이후 F에서 970만 원, G에서 2천만 원, H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 계약서( 엠 알 앤디 대부), 대부거래 계약서( 제이드인 베스트 대부), 이행 확 약서( 엠 알 앤디 대부), 이행 확약서( 제이드인 베스트 대부)

1. 계좌거래 내역,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