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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 F의 증언에 비추어 D에서는 분실장비 비용, 초과 유류 비에 대하여 장비기사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관행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해 왔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 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한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이 D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4. 1. 15.부터 2015. 8. 10.까지로 1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2015. 4. 17. 자 단체 협약에 따른 면책 합의서 상 ‘ 퇴직 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개통기사이고, 장비기사 이자 정직원인 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면책합의 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 한편, 위 조항에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