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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817 | 부가 | 2019-07-11

[청구번호]

조심 2019부0817 (2019.07.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1275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8.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8.12.7.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5.4. OOO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상호 : OOO청구인들 각 50% 지분)을, 2016.6.8. 같은 동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상호 : OOO청구인들 각 50% 지분)을 각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로서,

OOO사업장에서 OOO소재 주거용 오피스텔(2∼4층, OOO건물의 오피스텔과 합하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5∼8층)을 2017.4.7. 신축(사용승인, 이하 “OOO건물”이라 한다)하여 2017.7.11. 일괄양도하고, OOO사업장에서 같은 동 OOO소재 주거용 오피스텔(2∼4층) 및 다세대주택(5∼8층)을 2017.3.21. 신축(사용승인, 이하 “OOO건물”이라 한다)하여 2017.8.11. 일괄양도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9.3.부터 2018.9.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28. 청구인 OOO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사업장 관련)을, 2018.12.7. 청구인 OOO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사업장 관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고, 이는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 용도가 주택인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7월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설계단계부터 준공·감리까지 모두 주택전용으로 건축하였고, 수분양자도 용도변경이나 추가공사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완전한 주택으로 사용·거주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요금 모두 주택용으로 신청·설치되어 공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변경되어 주택 전용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공부상 표기해야 할 건축물 용도 구분을 세분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주택법령의 어디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면 주택이고,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설계·건축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는 2017.9.21. 이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질 용도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해 온 바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는바,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다음 <표1>과 같이 지급한 매입세액 중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7.9.21.자 조세심판원의 변경 결정(조심 2017중1275, 2017.9.21.)이 있기 전까지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표1> OOO건물 및 OOO건물 관련 매입세액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공부상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 감사 착수일까지 사후적으로라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오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OOO건물은 2017.3.21. 신축(사용승인)된 지상 8층 연면적 975.54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그 용도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건물의 용도 등(OOO건물과 같음)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현관, 발코니(주방시설 포함), 욕실,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전력공급내역서에는 OOO건물의 203호에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하고, 계약종별을 주택용전력으로 하여 주택용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도시가스 공급확인서에는 OOO건물에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건물은 2017.3.21. 신축(사용승인)된 지상 8층 연면적 975.54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그 용도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건물의 용도 등(OOO건물과 같음)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현관, 발코니(주방시설 포함), 욕실,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전력공급내역서에는 OOO건물의 101호에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하고, 계약종별을 주택용전력으로 하여 주택용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도시가스 공급확인서에는 OOO건물에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통계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답변하면, 산업분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됨)한다는 취지로 답변(통계기준과-1AA-1807-255088, 2018.7.17.)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전력 기본공급약관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용 고객,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OOO건물 중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8.11.28. 청구인 OOO에게 그 공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매출세액 OOO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OOO건물 중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8.12.7. 청구인 OOO에게 그 공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매출세액 OOO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는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것인 점(대법원 1998.3.13.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7.11. 및 2017.8.11.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8.1.25.)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1.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 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