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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계부품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6. 3. 29.부터 2016. 6. 1.까지 5회에 걸쳐 15,545,2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을 제작공급하고, 그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발주한 적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B로부터 기계부품 등의 제작 및 공급을 의뢰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6. 3. 23.부터 2016. 6. 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3,600원(= 2016. 3. 23.자 439,000원 2016. 3. 31.자 406,000원 2016. 4. 28.자 2,554,000원 2016. 5. 23.자 11,672,600원 2016. 6. 1.자 32,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각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B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물품대금을 15,545,200원으로 확정한 후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6. 4. 25.자 88만 원, 2016. 5. 25.자 1,463만 원, 2016. 6. 1.자 35,200원 등 합계 15,545,200원(= 88만 원 1,463만 원 35,2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매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 외의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 제작 및 공급을 의뢰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발급한 2016. 3. 23.자,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