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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본인소유의 C 레조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8:46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같은 동 광운대학교 문화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70미터 구간 도로에서 미상의 음주상태로 C 레조승용차량을 운전 중 목격자 신고에 의해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18:16, 18:26, 18:36 3회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처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자 어린 자식과 같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처가 현재 임신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점, 차를 빼달라고 하여 잠시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