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3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 구미시 봉곡동 세양 청마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7길 25에 있는 금잔디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78m 구간에서 2016. 10. 26. 자로 직권 말소된 무적차량인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5. 14.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7길 25에 있는 금잔디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 원서로 4길 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직권 말소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