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길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20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