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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3653 | 토초 | 1996-09-06

[사건번호]

1994전3653 (1996.9.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1,918,58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는 과세제외하고 같은 곳 OOOOO 및 OOOOO 소재토지는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필지별로 각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