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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6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금업 및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4. 원고가 피고에게 Top-3020 B 256 Hot Runner(256 Cavity) 금형을 제작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대금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경 금형을 제작하고, 이후 수차례 수정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형제작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형은 기존의 콜드 런너(cold runner) 방식의 제품을 대신한 핫 런너(hot runner) 방식의 개발품으로 피고가 직접 디자인하여 송부한 런너 부위의 설계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런너 부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 변경수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추후 협의하여 수정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가 수정 비용으로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정 비용 2,6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제품 도면을 설계하여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금형 제작을 제작자에게 의뢰한다.

피고도 제품 도면(을 제6호증)을 설계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금형 설계도면(을 제7호증)을 작성하여 금형을 제작하였다.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핫 런너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