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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9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C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C으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배상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상신청인 U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1,6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