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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80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매제 지간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친형제 지간으로, 피고인들은 보험 계약자 모집 브로커인 E 와 고객들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3 개월 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하면 월 보험료 및 보험 상품의 만기에 따라 월 보험료의 390% 내지 720% 의 수수료가 보험 모집인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당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7.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보험 대리점에서 H에게 ‘ 보험에 가입하면 10만 원과 함께 2-3 개월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 보험계약을 2-3 개월 동안 유지한 다음 해지해도 되니까 보험에 가입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월 보험료가 97,58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H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이 유지될 것처럼 이야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체결한 H 명의의 보험계약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들 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수당 지급 요건만 갖추면 해지할 생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진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7. 경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102건의 보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100,047,45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