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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1도1280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사단법인 F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의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