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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