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G에 대한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각각 수백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배임증재의 점과 ② I에 대한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각각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각 유일한 증거인 수재자 G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G, I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G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원심은 G에 대한 이 사건 배임증재의 점 공소사실 중,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 설과 추석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