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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42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7. 01:3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배드민턴장 인도 상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2. 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