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짐으로써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연장자인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의 벌금(200만 원)이 감액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