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정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08. 11. 23:50경 아산시 온천동 상호미상 파전집에서부터 같은시 같은동 69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