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592 | 기타 | 1991-03-05
국심1990부2592 (1991.03.05)
기타
취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 대표이사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해운대세무서장이 90.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486,320원 및 동 방위세 3,9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프레스등의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프레스기계를 납품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은 반환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 30,00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19,486,320원, 동 방위세 3,960,000원을 90.9.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기계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87.7.16일 30,000,000원(지불기일 87.10.15 어음) 87.8.5일 20,000,000원(지불기일 87.10.5 어음) 합계 5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이후 계약이 불성립하여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87.10.16일에 30,000,000원은 89.12.20일에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89.2 조사일 현재 30,000,000원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타소득(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반환하였으며 또한 계약불성립의 원인은 청구인이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의 계약이 불성립됨은 청구인이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영수한 계약금을 기히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연일수 1일에 공사금액의 2/1000의 지체상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계약을 위약시는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비록 청구인이 기일내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 계약의 불성립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고 계약이 불성립함은 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수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 과세대상 30,000,000원을 반환하였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7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의 기타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7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프레스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중 3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계약금조로 받은 금원이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인지를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프레스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한 87.4.25 및 87.8.3자의 계약서중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조항을 보면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청구인이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제7조) 계약물품발주자인 청구외법인의 위약시에는 영수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계약물품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귀속하도록(제11조)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계약물품의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계약물품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약정된 기일인 87.8.30과 87.10.30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87.11.17자로 부도가 나자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는지가 당사자간에 문제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부도나기전까지는 청구인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계약서에서와 같이 지체상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어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의 물품대금회수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불이행에 관한 책임소재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의 반환여부 또한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돌려주고 30,000,000원은 돌려주지 아니하자 상대방이 부산지방국세청장등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겠고 이러한 진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3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으로 본 듯하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계약불이행이 순전히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만이 아니고 청구인에게도 일부는 있다 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 또한 청구인의 계약이행후에 일어난 사항인 점을 볼 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질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이러한 점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계약금으로 받은 5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처분청의 이 건 조사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30,000,000원 또한 89.12.20자로 반환받았다고 당심에 출석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