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13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5.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장물매입자 E가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 휴대전화 1대 등 총 9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던 M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촬영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