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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9116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합성수지 및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비료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자들이다.

한편, 원고들의 근무형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일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근무형태는 아래 단체협약 상의 ‘상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와 관련하여 원고 C는 ‘교대제’, 원고 A 원고 A의 경우에는 교대제였다가 2013. 12. 3.부터 상근제로 변경하였다. ,

B, E, D는 ‘상근제’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상근제 : 근무시간은 휴일 또는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 로 하고 업무사정 또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신축할 수 있다.

2. 교대제 :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단, 교대근무자는 교대일로 인한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다.

2. 국가지정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정부 또는 피고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5. 기타 노사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 제12조 (휴가)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위로휴가, 경조휴가, 보조휴가, 반차휴가로 구분하되 유급으로 한다.

단,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3조 (연차휴가)

1.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