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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2169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B 전 175㎡ 중 1/10 지분에 관하여 1966. 4. 16. 상환완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 전 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D리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은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2. 12. F 전 53평 및 G 전 24평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 되었다.

다. F 전 53평에 관하여 이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서울 도봉구 B 전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1991. 8. 17.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조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본적이 서울 도봉구 I이고 1963. 12. 20. 사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4,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H은 이 사건 토지인 F 전 53평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1966. 4. 16. 상환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이나, 망인이 농지분배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망인과 수분배자의 동일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5,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시 도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이 사건 토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