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3:2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 남, 53세) 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큰소리나 욕설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다툼이 원인이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인정된 죄명인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13:2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 남 ,53 세) 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좌상” 을 가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