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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3구단14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10. 11. 입대하여 원사로 32년동안 군 복무를 한 후 1994. 5. 31.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3. 4.경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은 적이 있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녹내장이 발병하였고, 이후 치료를 계속하여 왔으나 당뇨 합병증 등으로 눈의 상태가 점차 나빠져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상태가 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상병명을 ‘오른쪽 눈(녹내장, 백내장,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하여 2012. 5.경 피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16. 기각되었고, 위 재결문은 2013. 4. 30.경 원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4.경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은 즉시 인근의 B안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속발성 녹내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상급의료기관인 고려대학교병원, 육군통합병원을 거쳐 1983. 5.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7.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버린 상황이었다.

이후 2004년경부터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