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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27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