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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3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성정체성과 그로 인한 혼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로는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성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입원치료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