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648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빌딩 3, 4층에 있는 피고 산하의 산후조리원 E(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968,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8. 3.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대금이 증액 변경되어 2012. 9. 4. 공사대금 1,023,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0. 27.로 변경되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구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계약금 \290,400,000 계약시 2012. 6. 1. 중도금 \300,000,000 2012. 9. 5. 중도금 \100,000,000 2012. 9. 27. 중도금 \100,000,000 2012. 10. 8. 중도금 \132,600,000 2012. 10. 26. 잔금 \100,000,000 2012. 11. 27. 10. 대금지급조건 11. 지체상금율: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C)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원고)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