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88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282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2. 1. 30....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