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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정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5:25경 문경시 B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