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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두390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①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인 사실, ② IPIC는 핀란드 법인인 Flagellum OY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Flagellum OY가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75.9%를, IPIC가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2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0. 8. 1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게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