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3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에서 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원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 중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의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피팅룸 내 센서 오작동으로 불이 꺼지자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 지급금액의 당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보험금을 수령한 후 또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증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증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