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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아동ㆍ청소년인 H과 문자메시지를 수회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인 2012. 2. 18.경 및 2012. 2. 20.경 위 H에게 성매수의 대가로 금원을 주고 성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일시에 위 H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J 부근에서 아동ㆍ청소년인 K을 만났다가 바로 헤어져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성매수의 대가로 금원을 주고 위 K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2. 2. 18. 17: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만난 H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2. 20.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만난 위 H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H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을 보며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골이라고 진술하면서 성매매 일시를 2012. 2. 18. 및 같은 달 20.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