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이하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에 있는 행진빌딩 앞 노상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다가 길 위에 넘어졌다.
이에 C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인지 묻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C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