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1)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은 D파의 후손인 E(E,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G종중’과 ‘C종중’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2) 원고 종중은 F의 손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의 하위 종중에 해당한다.
3) F파와 관련하여 하남시에 등록한 종중의 명칭은 5개로서 G종중(등록번호: I), J종중(등록번호: K), L소종중(등록번호: M), C종중(등록번호: N), O종중(등록번호: P)이 있고, 그 중 G종중, J종중, L소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를 위하여 등록한 종중 명칭이다. 등기의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Q의 소유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82. 8. 18. 접수 제10668호로 1982. 8. 1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가 ‘A소종중’, 소유자의 주소가 ‘광주군 R’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0390호로 2015. 6. 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0391호로 피고 하남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0392호로 피고 조합 명의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이 2015. 8. 4.에 경료된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가 각 2015. 8. 4.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제2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8조에 따라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